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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의 자동차사고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7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사람이 144만명(인구100명당 3.4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는 oecd가입 회원국 평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의 11배가 넘는 결과로써 실로 재앙이라 아니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민주화에 대한 국내외적인 평가와 찬사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만큼은 2005년 814천건, 2006년 848천건, 2007년 928천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나타내는 등, 전반적인 교통문화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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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 그 심각성을 인식한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 내에 교통사고사상자를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아래 실효적인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제’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했던가. 정부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제’는 이미 2001년 한 차례 시행되었던 제도로써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을 양산하여 국민상호 간의 불신풍조를 조장한다는 여론에 밀려 시행 2년만에 전격 폐지되었는데, 시행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자 모두가 운전자이자 심각한 교통위험에 노출돼 있는 교통사고 왕국의 시민이라는 사실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마땅한 대안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절대반대’를 외치고 있어 우리를 당혹케 한다.
자기가 한 위법행위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고발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반대는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명색이 여론과 문화를 이끄는 언론인임을 내세우고 시민단체의 구성원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제시하는 반대이유와 대안은 참으로 궁색하여 재론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왜 저들은 유독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오늘 현재 우리나라에는 선거사범, 환경오염사범 등과 관련한 신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고 범죄예방 및 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하고 있다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보완요구가 아닌 무조건적인 반대주장은 우리 모두가 보행자이자 운전자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과 선진시민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질서파괴행위자들을 선동하여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얄팍한 상술에 불과하다.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제’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예산과 인력동원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하고 교통사고 왕국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 마련한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므로, 그 고발인이 누구이든 간에 그것은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염려하며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이 사회 구성원의 당연한 책무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서 국가가 불편과 위험을 마다않고 올바른 일을 행한 국민에게 보상(포상)하는 정책 또한 굳이 법조문을 열거할 필요도 없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그러하듯이 교통사고 위험지역마다 교통경찰관을 세워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주장은 참으로 엉뚱하고 위태롭다. 저들의 주장을 듣다보면 교통경찰관과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도로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의 혈세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할 따름이고, ‘신호위반’ ‘과속’ ‘불법유턴을 포함한 중앙선 침범’ 등의 불법행위가 교통안전시설 미비 때문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터무니없다. 사고예방 및 질서파괴운전자 퇴출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횡단보도를 보행케 하고 정지선에 멈춰 기다리지 않는 운전자를 단속하는 등, ‘함정단속’을 마다치 않는 미국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의식에 대한 평가를 뒤로 하고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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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조하지만, 제아무리 훌륭한 시설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예컨대, 제한속도가 100km인 도로를 150km로 질주하거나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달리는 운전자에게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물론, 정부정책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운전면허제도, 교통사고조사처리제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문적인 상식이 필요하고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고발정신은 곧 책임의식이다. 고발정신은 올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참여문화의 시작이다.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고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선진문화는 공권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결코 환영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귀찮고 성가신 고자질을 대신하겠다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행태는 단속경찰의 눈을 피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게 현명한 삶으로 오인하는 부족한 사람들의 자기합리화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ㆍ탈법행위를 모른 척 외면하거나 감싸주는 게 미덕으로 미화되는 반면에 정당한 고발행위가 고자질로 오도되는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퇴치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일순간의 편의 때문에 준법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할 하등에 이유가 없다. 제도운영의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무엇이 보험가입자의 이익과 공익에 부합하는가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분명하다.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이 제아무리 높다한들 상습적인 법규위반자로 인하여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과 교통사고로 인한 막대한 손실만 하겠는가.
결코 요원하지도 포기할 수도 없는 자발적 시민참여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기까지는 교통법규위반차량 주민신고 권장정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따라서 새롭게 시행할 교통법규위반차량 주민신고제는, 신고주민의 고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통관련 국가자격증소지자 및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단체 선정 ⇒ ‘교통사고신고센터’ 및 ‘주민불편 교통신고센터’ 운영 ⇒ 주민신고 접수지역 집중 감시ㆍ촬영 당국에 고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공익사업 지원체계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운영을 권고하는 바,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란다.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kdtes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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