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갖고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미국 선거에도 투표할 수 없고 한국 선거에도 투표 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재외국민 투표법안이 만들어 지면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된다니 늦게나마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시민권을 갖고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국적자들은 미국선거에 투표할 수 있고, 일본 국적을 갖고 미국에 사는 일본사람들도 일본 선거에 투표할 수가 있었는데 그 동안 한국국적을 갖고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한국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2007년 6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한국국적을 갖고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 하기 이전에도 재미한인사회에서는 한국정부에게 수 차례에 걸쳐 투표권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에서는 국내정서와 관리의 복잡함을 핑게로 이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늦게나마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에 손을 들어줘 이제 부터 외국에 살면서도 조국의 정치문제에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8년 12월까지 선거법을 새로 만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국회는 이 법안을 만들지 못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다.
국회가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는 선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차대한 사실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은 과연 법이 존재하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된다.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2008년 12월까지 기존의 선거법을 개정하라했던 법 정신은 2008년 12월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현행 선거법은 무효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는 선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기존 선거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무효가 된 것이다. 선거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무 선거도 준비할 수도 없다. 이 정도로 사안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태평한 것 같다. 국회에서 24시간 농성할때의 긴박감을 갖고 24시간 국회는 선거법을 마련하는데 비상체계를 가동해야 함이 마땅하다.
여야 정치권이 재외국민 투표법안에 대해 논의 할때도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 논의 내용과 헌번재판소 판결이후 논의 내용은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는 기존 선거법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당연히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 모두에게 투표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이 점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논쟁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투표권을 부여해야 하는 정확한 범위를 정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투표권 부여 범위를 놓고 여야가 당리당략에 근거해 논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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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재외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아프라카 오지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선교사들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부여받게 됐다.
지구촌 곳곳에 살고 있는 한국국적자들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명실공히 한국의 선거는 이제 부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셈이다. 세계한민족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다.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선거법을 마련해 선거법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선거법도 없으면서 4월 재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이상한 나라가 돼서는 안된다.
선거법도 없으면서 선거사범을 단속하는 이상한 나라, 선거법도 없으면서 선거업무를 관장하는 선관위가 존재하는 웃음꺼리 나라가 돼서는 안된다. 이 상황에서 선거법 마련이 지연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제라도 여야가 24시간 국회를 열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거법 효력이 정지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