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금년 상반기에만 밀수·부정무역, 마약·외환 등 불법무역사범*에 대한 검거실적이 2,639건, 2조 8,76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불법무역사범 : 밀수(관세사범), 부정무역사범(지적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마약사범, 외환사범을 총칭
이는 2008년 상반기 단속실적인 3,165건, 1조 653억원에 비해 건수는 28% 감소(대형사건 집중에 기인)했으나 금액은 무려 33% 증가한 것으로, 경제불황기에 오히려 한탕주의 밀수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범칙사범에 대한 주요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건수는 공통적으로 감소(△8%~△38%)하였으나,금액 측면은 원산지 위반 감소(△33%)를 제외한 관세포탈 등 밀수·가짜 등 지재권·마약·외환사범 증가(39%, 58%, 146%, 105%)가 전체 단속실적 증가를 주도하였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밀수가 대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주요 대형사건
· 관세사범 : 간이정액 부정환급(460억원)
· 가짜등 지재권사범 : 국내최대 가짜시계 밀수조직(1,200억원)
· 원산지위반사범 : 중국산 저가안경테 원산지 위반(500억원)
· 마약사범 : 남아공 출발 국내 경유 일본으로 중계되는 메스암페타민 1kg(30억원)
· 외환사범 : 대형 환치기 사건(2,050억원) 및 재산국외도피(530억원)
2009년 상반기 불법무역사범의 주요 특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법수입 먹을거리 밀수가 크게 증가(전년대비 건수, 금액 각각 16%, 146% 증가) 하였으며, 밀수수법은 전통적인 컨테이너 내부에 밀수품 은닉(커텐치기)·수입물품 내부에 밀수품 은닉(심지박기) 수법 외에, 수입금지된 국가의 물품을 제3국을 우회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 중국산 호두(병충해로 수입금지) → 베트남 등 경유, 원산지 세탁(250억원)
불법수입 먹을거리 상위 5대 밀수품목으로 농산물은 호두(297억원), 고추(41억원), 콩(35억원), 인삼(15억원), 곶감(2억원) 순이고, 수산물은 게(67억원), 민어(57억원), 명태(16억원), 조기(14억원), 복어(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보급확산 및 전자상거래 규모 급증 추세와 더불어 익명성·은밀성·접근 용이성 등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가짜상품 판매 등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만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금액이 3,4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1% 증가된 수치이다.
향후에도 사이버 불법거래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거래가 용이하며 위험부담이 적은 이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에서 외환사범이 1조 9,6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되었으며, 이는 불법자금의 이동이 용이한 환치기 수법이 대형화되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외재산도피와 지급·영수방법 위반은 증가되었음을 알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밀수행위 증가가 자칫 시장경제를 교란하여 우리경제 회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도 관세행정 역량을 결집하여 밀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세청>
경북tv뉴스/조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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