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종교 건축물 중 하나로 손 꼽히는 불광동 성당이 인근 아파트 재개발 공사로 붕괴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성당 측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은평구 불광 제7구역에서 주택 재개발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현장과 인접한 불광동 성당 외부의 담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지반이 침하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불광동 성당은 재개발 조합 측에 피해 복구 및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2월, 서울 서부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월 “‘물막이벽’을 설치한 뒤 공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건설 측은 법원의 결정대로 ‘물막이벽’을 설치한 뒤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성당 측은 현대건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물막이벽’ 대신 ‘흙막이벽’만 설치하고 공사를 강행해 급기야 지난 6월에는 본당 바로 앞까지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물막이벽’을 설치하라는 당초 법원의 판결을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 측은 “지난 17일 판사가 직접 불광동 성당을 방문해 정밀 현장 점검이 이뤄졌고, 이에 따른 결과가 25일 발표된다”며 “지금은 성당과 우리(현대건설)의 주장과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25일 결과가 나온 후 (잘잘못에 대한)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지난 1985년 완공된 불광동 성당은 한국 100대 건축물 중 하나로 한국 근현대 건축문화사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중히 보존해야 할 ‘문화재급’ 건축물이 무리한 재개발 사업에 급급한 나머지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
이와 관련, 18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아파트 재개발 공사가 불가피하더라도 소중한 우리의 현대문화유산은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도 ‘안전 불감증’이 낳은 참사”라며 “시공사는 즉시 완벽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재개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박 대변인은 “시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며 “불광동 성당이 재개발 사업으로 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정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처럼 불광동 성당 ‘보존’과 ‘재개발 사업’을 두고 정치권으로 확산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광동 성당과 현대건설의 공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주연 기자 1003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