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 중 도급순위 7위인 현대산업개발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5개월 간 정지됐다.
현대산업개발은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통해 " 향후 5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을 받아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앞으로 5개월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이는 지자체인 경남 거제시가 지난해 하반기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현대산업개발 측이 안전 가설물을 설치 안했다는 이유로 계약위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은 이 기간동안 매출 7.1%에 해당하는 188,557,033,329원의 거래중단금액이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박종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