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비하발언 파문에 시달리고 있는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제소 및 언론사 간부와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3일 "대구·경북 지역민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난 1일자 ‘경북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취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이 수석은 또 이와는 별도로 해당 언론사 간부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내기로 했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에서 “경북일보 기자는 당일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제3자의 부정확한 전언을 그대로 이어받아 기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극도로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언론의 정도나 본령을 한참 벗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허위 기사로 정치권에 파문이 번지면서 이 수석 퇴진 논란까지 빚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수석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일보는 지난 1일자 <靑 “세종시 관련 대구·경북 언론 논조 불만 많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수석이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k(대구·경북) x들, 정말 문제 많다”고 발언한 것으로 적시해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이 수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형국을 연출했다.
다음은 3일 청와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전문이다.
“이동관 홍보수석이 대구․경북 지역민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난 1일자 ‘경북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 이 수석은 3일 정정보도 청구 취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이 수석은 이와는 별도로 해당 언론사 간부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내기로 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에서 '경북일보 기자는 당일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제3자의 부정확한 전언을 그대로 이어받아 기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극도로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언론의 정도나 본령을 한참 벗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허위 기사로 정치권에 파문이 번지면서 이 수석 퇴진 논란까지 빚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수석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일보는 지난 1일자 <靑 “세종시 관련 대구․경북 언론 논조 불만 많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수석이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k(대구․경북) x들, 정말 문제 많다'고 발언한 것으로 적시해 진위 논란이 일었다.”
두민영 기자 hree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