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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차량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이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민들의 만남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비엔날레 주차장이 차고지를 위반한 화물차와 대형 버스로 인해 심각한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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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엔 일부 대형 화물차와 츄레라는 장애인 주차장구역까지 무단점거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말인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북구 매곡동 비엔날레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전남 80바 ***4 추레라와 전남 86바 ***6 화물차, 전북 86사 ***1 냉동탑차가 나란히 주차돼 있었다.
그것도 장애인 주차장 차선을 넘어 주차장공간 4곳을 타지역 등록 화물 추레라가 점거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남 모 대학교 스쿨버스가 주차돼 있는가하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화물차와 대형버스가 주차장공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평일과 달리 주말은 거주지에 돌아오거나 월요일 출발지를 맞추기 위해 차고지를 위반해 주차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주말 나들이 출발 장소로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비엔날레 주차장은 행사를 위한 주차공간 뿐 아니라 나들이객들의 중간 거점지역으로 이용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말 타지역 차량이 대거 주차 공간을 차지하면서 정작 시민들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광주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비엔날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외주를 맡기지만, 평소에는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면서 "1명이 관리하다보니 주말까지 관리의 손길이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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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하고 있는 북구청 관계자도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평일 단속은 이뤄지고 있으나 주말 단속의 한계는 있다"면서도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주차 위반에 대해 일선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이 단속과 과태료 부과업무를 맡고 있지만, 인원부족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어 단속권한을 교통공무원에게도 주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내 주차위반시 1차 사전통보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으면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