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하는 인체 위해 폐기물과 인체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가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권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배출 사업장에서 자가처리시설 등을 만들어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소각해야한다.
하지만 폐기물의 양이 약 10%씩 매년 증가 함과 동시에 처리 비용 역시 함께 상승하고 있으며, 병원 내에서 자가처리를 할 수 없도록 돼있는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병원들의 재정손실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선 권익위는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업체간 담합 등을 통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재계약 시 큰 폭의 처리단가 인상이나 장기계약을 요구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으며, 처리단가의 기준이 없어 처리비용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업체가 직접 계량해 비용의 과다청구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금지돼 자가처리시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의료폐기물의 무게를 잴 때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서 바닥 전자저울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또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가처리 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처리비용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의료폐기물 용기의 제작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작단가를 인하하고, 자가처리 이후의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각급 병원에서의 의료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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