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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법령 한눈에 "

계약업무 단계별 규정 조회 가능 … ‘검색시스템’에 지방계약 관련 법령 추가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8/09 [07:47]
공공기관 조달업무에 필요한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계약규정 검색시스템’이 나라장터에 새롭게 구축됐다.

광주지방조달청(청장 유근성)은 지방계약법령 및 훈령, 예규 등 계약업무 단계별로 관계 법령을 조회할 수 있는 ‘계약규정 검색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나라장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계약규정 검색시스템’*은 1단계로 2009년에 구축 완료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및 훈령 등 조달계약과 관련한 법령의 조문을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한 화면에서 각 발주기관, 조달업체 등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검색*시스템은 조달청, 수요기관, 조달업체의 3자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계약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조달요청, 입찰공고, 계약체결, 계약종결 등의 9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이들 각 단계별 중간 및 세부 업무 흐름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조문이 모두 연결되어 업무 절차와 규정을 동시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돼있다. 

 * 검색 : 나라장터(www.g2b.go.kr) → 계약규정검색(화면 상단 우측) → 찾고자 하는 업무단계 클릭 후, 세부 항목 위에 마우스 고정 시 해당 규정이 표시됨

특히, 법제처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 한글 인터넷 주소와 연계함으로서, 계약 관련 규정을 업무진행 단계별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기초한 자료의 제공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는 규정 검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업무의 집행과정별로 관련 규정을 모니터상에서 바로 검색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높이게 됐으며., 조달업체도 관련 근거 규정을 나라장터를 통해 쉽게 이용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 및 민원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계약규정 검색시스템은 계약집행 단계별로 지방계약법령 등 법령 조문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어 규정 검토 시간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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