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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현명한 재산분할과 재산보존 방법은?

김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1/06/24 [16:52]
▲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우정민 변호사     © 김성민 기자
결혼 7년 차 이진이(가명, 38)씨는 남편의 의처증을 견디다 못 해 이혼을 결심했다. 아이를 생각해 참아보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남편의 의처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커가는 아이에게도 남편은 공포의 대상이 되어 갔기 때문.
 
맞벌이로 시작된 결혼생활이었지만 남편의 의심과 질투는 폭언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결국 결혼 8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진이씨는 결국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며 맞벌이를 이어갔고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이진이씨는 생활비 외에 금융자산을 조금 갖고 있지만 이혼 후의 생활과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진이씨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의 재산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의 정확한 재산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있는지 알기 위해 해피엔드를 찾았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현존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대로 분할하게 된다.”며 “자산뿐 아니라 배우자명의 재산도 분할대상이며, 이 합산 액에서 기여대로 분할한 금액이 현재 보유한 자산 정도라면 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통 맞벌이 부부의 경우 40~50% 정도로 나눠지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해도 결혼기간이 길고 기존 재산을 통한 재투자 등으로 재산형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면 5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분할할 재산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자산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도 있다. 물론 재산증식에 대한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다양하다.
 
우정민 변호사는 “이혼청구를 하기 전 혹은 이혼청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즉, 가처분 혹은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통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라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고, 만일 이미 이혼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라면 이혼소송 절차를 이용하여 사전처분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가압류 혹은 가처분 신청은 되도록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증식에 기여한 정도, 재산현황, 상대방이 이러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고 있는 정황 등을 관련자료를 통하여 소명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소송의 관할이 되는 법원 혹은, 자동차의 소재지(등록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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