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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로 시작된 결혼생활이었지만 남편의 의심과 질투는 폭언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결국 결혼 8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진이씨는 결국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며 맞벌이를 이어갔고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이진이씨는 생활비 외에 금융자산을 조금 갖고 있지만 이혼 후의 생활과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진이씨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의 재산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의 정확한 재산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있는지 알기 위해 해피엔드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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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이혼소송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현존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대로 분할하게 된다.”며 “자산뿐 아니라 배우자명의 재산도 분할대상이며, 이 합산 액에서 기여대로 분할한 금액이 현재 보유한 자산 정도라면 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통 맞벌이 부부의 경우 40~50% 정도로 나눠지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해도 결혼기간이 길고 기존 재산을 통한 재투자 등으로 재산형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면 5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분할할 재산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자산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도 있다. 물론 재산증식에 대한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다양하다.
우정민 변호사는 “이혼청구를 하기 전 혹은 이혼청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즉, 가처분 혹은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통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라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고, 만일 이미 이혼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라면 이혼소송 절차를 이용하여 사전처분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가압류 혹은 가처분 신청은 되도록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증식에 기여한 정도, 재산현황, 상대방이 이러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고 있는 정황 등을 관련자료를 통하여 소명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소송의 관할이 되는 법원 혹은, 자동차의 소재지(등록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