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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전문가와 함께 해야 안전하다

이대연 기자 | 기사입력 2011/10/12 [16:17]
▲ 사진출처: MCC 홀딩스     © 이대연 기자
한 때 많은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 영주권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영주권 취득 목적이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과 해외 거주를 넘어 자녀 유학비 해결, 명문대 진학, 해외 취업 등으로 변해가고 있다.
 
해외 이주 전문업체인 MCC 홀딩스의 미국 영주권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미국 투자이민(EB5)과 취업이민 2순위(EB2) 신청자의 90% 이상은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냈거나 유학을 계획 중인 학부모들이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영주권 주신청자인 부모들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자녀의 교육과 진로를 위해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영주권 취득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업체와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영주권 취득 방법에 있어 가장 각광받고 있는 ‘투자이민’의 경우 사업성패에 따라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만한 전문가의 도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은 미국에 영주권 신분 이상의 가족이 스폰서가 되어야 신청 가능한 ‘초청이민’과 미국 기업에 취직해 해당 기업이 스폰서가 되어줄 경우 신청 가능한 ‘취업이민’, 그리고 미국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EB5’라는 ‘투자이민 방법이 있다.
 
이 중 투자이민은 투자 후 약 1년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빠른 수속기간과 나이, 학력, 경력, 영어실력 등의 자격을 따지지 않는 점, 직접 사업체를 운영할 필요 없이 미이민국이 지정한 리져널 센터라는 사업체에 간접 투자만으로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 이민 전문업체인 MCC 홀딩스의 미국 영주권 담당자는 “투자이민은 미국의 민간 기업에 50만 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며 “전문가와의 상담과 조언에 따라 확실한 1순위 담보권을 획득한 대출투자나 연대 보증이 있는 투자 프로그램 선택이 투자금 손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이민 외에도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고학력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EB2) 역시 믿을 수 있는 전문업체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영주권 신청 후 1년 반 정도의 수속 기간이 걸리는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예전에 비해 서류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신청자와 고용주의 자격요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이민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MCC 홀딩스의 경우,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활한 서류심사를 도와주며 실제 외국인이 미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미국 내 다양한 고용주를 확보하여 취업알선까지 돕고 있다. 
 
해외 이주 전문업체인 MCC 홀딩스는 오는 13일과 15일,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한 설명회를 자사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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