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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본부장은 한미FTA 공식협상이 시작된 2006년 2월부터 협상 수석대표였고, 협정문 공식 서명직후인 200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자리에 있다. 그런데 지난 여야 간 끝장토론 등을 통해 끊임없이 미국의 현행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단 한번도 이에 대한 정보확인 노력이나 공식적 연구용역추진이 없었다. 심지어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이 자료제출여부를 물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이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FTA의 체결과 이행 준비와 관련된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협정상대국의 협정준수여부에 대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2007년 8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내용 파악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김종훈 본부장은 단순히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야5당은 국민의 전반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FTA에 대해 교섭의 실질적 최고 책임을 진 김종훈 본부장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밝혀진 만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것은 국익을 져버리고 주권을 팔아넘긴 의도된 직무유기이므로 또다시 한미FTA비준안 처리의 불법성이 드러났다며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불법투성이 한미FTA비준안에 서명한다면 날치기에 이어 공무원의 불법행위도 묵인하는 파렴치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