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19일,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을 지정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대상 사건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등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임의적으로 지정 가능하다.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와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정한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서 작성·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참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법률조력인은 확정시 또는 불기소처분(불복절차 포함)시까지 활동한다.
법률조력인은 변호사나 법무부와 검찰에 근무하지 않는 공익법무관이 담당하며 각급 검찰청에서 매년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등 업무도 수행한다. 률조력인은 성폭력전담검사가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에 의해 지정한다.
피해자는 무료이며 법률조력인은 각 검찰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액수의 보수를 지급 받는다. 항지청내 법률조력인은 관할 구역 변호사 5명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1명이다.
포항청은 지난 16일 수사진행 중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 피해자 1명에 대해 첫 법률조력인(김정욱 변호사)을 지정한 바 있다.
포항지청은 이번 제도시행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논란이 됐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극적인 제도 시행과 홍보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나 청소년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률조력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검사가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형사절차에서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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