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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사저 관련자 무혐의 ‘무딘 檢의 劍?’

MB·이시형 등 모두 불기소 종결 감사원에 조사통보 이중행태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2/06/10 [11:57]
검찰의 ‘이중 잣대’가 논란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견 예견돼 왔으나 MB내곡동사저 부지매입 의혹관련자 모두가 무혐의 처리됐다. 한데 땅값배분과정을 참고하라며 감사원에 별도 통보했다. 찰이 불기소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해 내곡동사저 부지매입의혹은 법적논란을 피할 근거는 갖게 됐다.
 
지난해 10월 민주통합당이 내곡동사저 부지매입 과정이 불법적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한 지 8개월 만이다.
 
과정상 눈길을 끈 건 시형 씨가 매입한 땅 가치보다 적은 돈을 낸 부분이었고, 제반의혹의 눈길이 거기에 쏟아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이 씨가 부담한 비용이 실거래 가 대비 6억 가량 이득을 안겨줄 수 있으나 범죄 될 부분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청와대경호처가 구입한 땅은 그린벨트다. 대통령사저 건축을 위한 용도변경 시 땅값이 시형 씨 구입 토지 대비 더 오르기에 부담을 줄여준 건 불법성이 없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서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얘기다. 토지를 거래하면서 미래가치까지 반영해 실거래 가를 책정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란 지적이다.
 
한데 관련자 모두 무혐의처분을 한데다 불기소결정을 내린 검찰이 감사원에 관련 내용을 참고해 지분비율 및 땅값불균형을 조사해보라고 별도 통보했다.
 
이는 검찰의 이중 잣대를 받치고 있다. 문제없다 면서도 일부 미심쩍은 부분은 있으니 감사원이 조사해 보라는 건 이중적 모습이란 지적이다.
 
특히 검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시형 씨 본인 명의로 대출이 이뤄진데다 세금·이자 모두 그가 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 퇴임 후 머물 사저 땅을 아들인 시형 씨 본인 부담으로 샀다는 주장을 인정한 형국이다.
 
검찰은 지난 8개월 여 간 일견 느린 템포 형국으로 해당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청와대 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채 마무리된 양태다.
 
이중 잣대 논란과 함께 새삼 수사대상에 따라 ‘칼날’ 양태가 변하는 검찰행태가 재차 도마에 오를 조짐이다.
 
현직 대통령 앞에서 새삼 무뎌진 검찰 칼날, 정의와 공정성을 담보로 한 검찰이 국민들의 기존 심증적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단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논현동 사저 외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급여 또한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려 했겠는 가”라며 “검찰 수사결과를 존중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온 바와 같이 사저부지 구입과정에서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레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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