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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부대 반입 소송 "영창 7일? 징계 재량권 범위 초과했다" 주장

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2/06/23 [13:57]
▲ 스마트폰 부대 반입 소송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한누리 기자] 스마트폰 부대 반입 소송이 벌어졌다.
 
지난 21일 대구광역시 공군군수사령부 부대서 군복무 중인 양병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스마트폰 부대 반입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폰 부대 반입 소송 이유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상태서 스마트폰을 반입하다 적발돼 받은 영창 7일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양병장은 “징계영창 7일 처분을 부과한 것은 징계 재량권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스마트폰 부대 반입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영창 7일 처분에 앞서 23일 동안 매일 1200여 개의 식판을 닦고 화장실 3곳을 격일로 청소하고, 제초작업을 하는 등의 실제적인 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양병장은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징계입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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