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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3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가 사뭇 곤혹스런 가운데 '상왕'의 전격소환에 '청(靑)'의 패스사인이 사전에 검찰로 간 게 아닐 까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비록 임기 말 지는 권력이나 이 대통령은 아직 검찰인사권을 쥐고 있는 탓이다. 특히 한상대 검찰총장-권재진 법무장관 라인은 소위 'MB맨'이다.
또 이와 함께 '박근혜 저격수'를 자임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을 타깃으로 하는 양태다. 이 전 의원과 동일 연장선상에서 검찰수사 '칼날'이 향하는 형국이나 당사자들은 현재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저축은행사태 발발 당시부터 검찰소환이 거론돼 온 이 전 의원이 결국 출두절차를 밟는 건 이 대통령 임기 내 처리되는 게 여러모로 '부담(?)'이 적다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나돈 상황이다. 따라서 이날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공산도 배제 못한다.
대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이번 소환에 앞서 이미 지난 1월, 5월 두차례 서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의원 금품수수 시점이 지난 17대 대선 전후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의지와 무관하게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검찰은 17대 대선 직전인 07~2010년까지 이 전 의원이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 돈을 받았는지와 코오롱그룹이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한 1억5천만원의 불법성 역시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 안팎에선 이 전 의원이 권력형 비리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조사 후 일단 이 전 의원을 귀가 조치한 뒤 정치자금법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덩달아 곧바로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에게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일 정 의원-임 회장 간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총리실 이모 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실장을 상대로 정 의원을 임 회장에 소개해준 경위와 임 회장이 정 의원에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임 회장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만약 이 전 의원이 전격 사법처리될 경우 소위 'MB측근 3인방'은 모두 몰락하게 된다. 'MB멘토'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왕 차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52)에 이어 이 전 의원 등 공신그룹 3인방이 현 정권 출범 4년 반만에 권력형 비리 혐의로 모두 기소되는 몰락의 수순을 밟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