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새누리당 간 '동상이몽' 형국인 내곡동 사저특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가 주목된다.
임기 말 무난한 마무리를 위한 청와대와 대선악재를 우려하는 새누리당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대통령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해외순방중인 이 대통령이 귀국하는 다음주 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특검 관련 논의를 갖고 이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18일 재차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권재진 법무장관이 이날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특검범안에 대해 보고를 했고,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의를 재기할 경우 재심기한은 오는 21일 까지다.
국무위원들은 이날 해당 법안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위헌요소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특검법은) 극히 이례적 입법이었다 보고있다"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법무장관 역시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는 특검 추천권자가 특정 정당, 고발인 지위란 점에서 권력분립에 문제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문제있는 부분이 있기에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학자들 목소리도 듣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순방서 돌아오면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 말했다. 현재론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 의지에 달린 가운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 못할 전망이다.
그러나 만약 이 대통령이 위헌소지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누리당 입장과 배치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새누리당은 이날 "합리적 판단을 해야한다"며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압박고삐를 조이고 나섰다. 혹시 현실화될지 모를 이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 행사에 반대의사를 표한 모양새다.
이철우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석상에서의 권 법무장관 발언(고발인인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돼 위헌적 요소가 생길 수 있다)에 대해 "내곡동 특검법은 19대 국회 개원협상에 포함된 것이기에 새누리당은 특검법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범위와 민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단 입장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여오다 새누리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여야협상에 의해 내곡동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므로 청와대는 합리적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