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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 김연아 제소 기각, “심판 포옹 문제없다”..항소 여부 ‘불투명’ 왜?

21일 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 가능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앞둬 판단 귀추 주목

이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14/06/05 [10:15]
▲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사진 출처 = 올댓스포츠 홈페이지>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민경 기자=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의 김연아 판정 논란과 관련된 제소를 기각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는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해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 빙상경기연맹(KSU)은 지난 4월 승부조작으로 1년 자격정지를 받은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와 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됐으며, 경기 직후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와 포옹한 것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ISU 측은 “심판진 구성은 징계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심판과 소트니코바의 포옹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며 “서로 축하할 때 나오는 정서적인 행동이다. 논란거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번 김연아 제소 기각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1일 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ISU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전망이다.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ISU 김연아 제소 기각, 누가봐도 편파판정인데 너무하네”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진짜 어이가 없다” “ISU 김연아 제소 기각, 과연 항소할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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