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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지난주 여야가 세월 호 특별법 합의처리와 국정조사청문회 개최, 민생법안과 정부조직법, 김영란 법 등도 조속히 논의해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여야 간 세월 호 특별법 합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면서 “세월 호 특별법과 소위 유병언 법과 부정부패 척결기본이 되고 본격적 시작이 되는 김영란 법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하겠다”고 거듭 국회를 겨냥했다.
이는 새 정치민주연합이 기존 합의안을 파기하더라도 새누리당이 강행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함의가 베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파장을 예고한 상태다.
기존 합의안 경우 세월 호 유족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새 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파기 방침을 굳힌 상태여서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시사점이 크다.
만약 새누리당이 기존 여야 합의안대로 오는 13일 국회본회의에서 합의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세월 호 정국에서 탈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낼 경우 파장은 불가피해져 정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속내는 사뭇 답답하다.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해 야권이 반대하는 부동산경기부양법 등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주지 않을 경우 하반기 정국구상 제반이 헝클어지면서 발목이 잡히는 탓이다.
세월 호 후폭풍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재차 휩싸인 채 속이 타들어 가는 형국이다. 그러나 세월 호 특별법 관련 국회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새 정치민주연합이 세월 호법 재협상에 올 인한 가운데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파행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세월 호 특별법이 현 구도처럼 여야 간 이견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할 경우 오는 10월 국감조차 물 건너갈 상황이다. 길어지는 지연구도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국회가 세월 호에 밀려 경제관련 법안처리를 뒷전으로 할 경우 손 놓고 관망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박 대통령이 조속처리를 당부하며 언급한 각종 법안은 대개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관련 법안들이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조속 처리해야 할 법안 30개를 지목한 바 있다.
이 중 18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이다. 또 의료법 개정안과 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 항만조성 및 관리법,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특별법과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도 6개에 달한다.
여기에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근거 마련을 위안 국가재정법 등 민생안정 관련법안도 여럿 포함돼 있다. 또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여야가 앞 다퉈 내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미뤄진 상태다.
주가조작사범에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과 정보유출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 등 역시 같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