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부조직법개정 관련인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전예단을 우려하면서 신중을 기하는 형국이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청와대가 후속조치로 관련인사를 서두를 전망이다. 주목되는 건 장관급인 국민안전처장 인선향배다.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정부조직이 기존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5청으로 바뀌게 된다.
또 총리실 위상 및 권한이 강화된다. 신설되는 장관급 국민안전처와 차관급 인사혁신처가 총리실 직속이 되는 탓이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사령탑, 인사혁신처는 안전행정부의 인사기능을 이관 받아 공무원 인사문제를 총괄한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폐지되는 대신 차관급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돼 국민안전처 산하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이 다음달 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신속한 후속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선 이달 중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출범할 전망인 가운데 장관급 1명과 차관급 3명이 새로 임명될 상황이다. 여권 안팎에선 관련 인사작업이 발 빠르게 진행될 거란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미 ‘인사스크린’ 작업을 상당부분 진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되는 건 국민안전처장 인선향배다. 청와대는 세월 호 참사 후 일원화된 재난안전 대응체계 핵심으로 국민안전처를 내세운 바 있다. 새로 임명될 국민안전처장은 향후 국가재난안전 지휘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번에 재난안전비서관의 신설로 인해 청와대 내 일부 개편 역시 예상된다. 현재 청와대는 재난안전비서관 소속을 국정기획실에 둘지 정무수석실로 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다.
또 지난 9월 사의를 표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후임을 비롯해 공석인 관광진흥비서관 및 인사혁신비서관 인선이 이번에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여기에 여권 일각에서 회자 중인 방위사업청장과 금융 감독수뇌부 등 관련인사가 뒤따를지 여부도 주목거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