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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을 표기해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리는 앞서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사진 속 팻말에는 ‘유기농’이라는 글이 표기돼 있었고, 리를 본 네티즌이 관련 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농 표기 논란에 이효리 측은 “이효리는 유기농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집에서 직접 콩을 제배했기에 별 생각없이 붙였던 것인데 논란으로 발전했다”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가 들어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기농 인증없이 유기농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dj32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