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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기초연금, 줬다 뺏지말라” 개정안 발의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1/28 [09:16]

 

▲  양승조 의원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며“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40여만명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해 실제론 소득증가 혜택이 전혀 없었다.

 

또한 양 의원측은 이같은 개정안과 함께 생활의 정도가 곤란해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

 

생활의 정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생계급여에서 삭감하지 않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제출한 것.

 

앞서 양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실질적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와 함께 참전자, 유공자 중 저소득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늘려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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