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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새누리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가성 출판기념회 금지, 회의에 불참한 의원에게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등의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5개 혁신안을 추인했다.
하지만 현역 의원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한 체포통의안 개정안은 보류된 것에 대해 반쪽짜리 혁신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수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가 올린 모든 안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그러나 체포통의안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데 동의했지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 다시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수혁신위는 지난달 11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심한 반발로 혁신안 추인이 무산됐지만 이날 두 번째 시도에서 일부 통과에 성공했다.
혁신안의 내용으로는 출판기념회의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한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수당법’의 개정도 추진됐다.
보수혁신위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한 국회법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원칙적으로 의원의 겸직을 불허하고 공익 업무는 예외로 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체육 종목에서 관행적으로 국회의원이 맡던 체육관련 단체장의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의적 선거구 획정(일명 게리맨더링)의 차단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 선출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선관위 위촉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꼽히며 비판받아온 불체포특권의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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