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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불법체류 자녀에 특별체류 자격 부여 법안 발의

이주아동 출생 신고 가능..본국 강제 퇴거 유예조치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2/18 [17:10]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브레이크뉴스
이 의원의 대표발의하고 강창희 새누리당·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이 법안은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 신고를 가능케 한다.
 
해당 법안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주아동이 부모와 함께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출입국관리법’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 법안이 시행돼 이주아동에게 특별체류 자격이 부여되면 부모가 본국으로의 강제 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녀의 특별체류 기간 종료시까지 부모의 강제 퇴거를 유예하게 된다.
 
또한 이주아동의 권리로 의무교육과 의료 지원 등을 명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유엔(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취지를 널리 알리고 잘못 알려진 내용은 적절히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대상이 될 미등록 이주 아동은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월 기준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면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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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ee 2015/01/29 [03:30] 수정 | 삭제
  • 한국인을 위한 정책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다문화에 꽂혀서 외국인에게만 신경쓰는
    이자스민이 난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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