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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들 신분 유지될까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2/19 [15:16]

 

▲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선고하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 따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지방의원들은 현재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통진당 국회의원 5명의 자격상실 결정을 내렸으나, 지방의원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가 통진당 소속 광역·기초의원의 거취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가 앞서 국회의원직 상실만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의원들은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으나, 당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날부로 모두 무소속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은 모두 37명. 광역의원이 3명(비례대표)이며 기초의원은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이다.

 

다만 이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비례대표 출신의 광역·기초의원이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는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한 자격 상실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지방의원들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지역구 지방의원에 관해서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게 없어 누군가 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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