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5일 피부관리실 피해 상담 분석 및 피부관리실 이용 소비자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민간소비자단체로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 총 276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상담이 6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계약불이행(14.7%), △부작용(11.1%) △기타(5.4%) △부당행위(3.6%) △서비스 불만족(1.4%) 순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피부관리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 피부관리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피부 박피·문신·점 빼기 등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의료행위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 500명 중 14.4%는 마취크림 또는 마취연고의 도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크림은 개인에 따라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고 지나치게 도포할 경우 쇼크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의약품으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소시모는 피부관리실에서 기기를 사용해 피부관리를 받은 370명 중 251명이 홍조, 가려움,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 시내 피부관리 50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단 4곳만이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시모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에서는 미용업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부관리실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