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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 보니..‘고무줄 약관?’

감언이설 계약 후 가입자 해당 질병 진단 받으니 못 줘?..고객신뢰 흠집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3/05 [15:50]
 
 
▲ < 동부화재, 고객 보험금 지급 거절 ‘논란’..약관 공개없는 이유는?>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동부화재가 약관을 유리하게 해석하며 보험금 지급을 교묘히 피해간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부화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억울하다는 가입자의 호소글이 각종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것.
  
지난 3일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을 동부화재 보험가입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동부화재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2006년 지인의 권유로 동부화재 무배당 컨버전스보험(실비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허혈성심질환 진단 시 진단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동부화재 측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최근 어지러움과 운동 시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였고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이상으로 3차 진료기관인 S 종합병원에서 심장초음파·심장초음파 등의 검사를 받고 비후성심근증 및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은 동부화재에서 보장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약관에 명시된 것으로 진단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나 동부화재는 50%이상 협착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지급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가 제기한 동부화재의 약관을 살펴보면 ‘최초로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어디에도 50%이상 협착률을 보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은 없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동부화재는 약관을 지키지 않고 보험회사의 자의·내부적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셈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동부화재가 보험을 가입 할 때는 병원에 가면 다 지급해 줄 것처럼 호언장담을 해놓고 막상 진단을 받으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갑질’에 고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금감원에 정식 민원을 넣으세요”, “반드시 이겨서 보험사 갑질 버릇을 고치자”, “보험회사를 못 믿겠다” 등의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와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동부화재 측에 관련 약관에 대한 정보를 수차례 문의했으나 동부화재 홍보실 한 관계자는 “사건의 정황은 파악했으나 해당 고객에 대한 증권번호·보험등록번호 등이 없으면 정확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부화재가 고객정보와 관련없는 표준약관에 대한 공개조차 거부한 채 똑같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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