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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MG손해보험이 납골당 사업의 경영권을 두고 한 업체와 마찰을 빚으며 진실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6일 삼진C&I 대표 A씨는 MG손보가 지난해부터 납골당 사업의 경영에 개입하며 관련 재단인 서현의 경영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자신들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MG손보측은 이를 무시했다면서, 이는 수익성이 좋은 납골당 사업 경영권을 뺏으려는 의도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MG손보측은 A씨가 대출금 납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상환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최초 대출금을 빌릴 때 주장한 납골당사업의 높은 수익성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손실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씨는 2009년 납골당 시공 작업을 진행하고자 당시 그린손해보험(현 MG손보)에게 230여 억원을 대출받아 시공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그린손해보험이 부도처리 됐고 MG손보가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시작됐다.
이와 관련 A씨는 '브레이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영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였으나 MG손보 측에서 대출금 230억 이외에 후취 수수료 166억원 등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을 책정했다"면서 "이는 납골당 사업의 이득을 취하려고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A씨는 "MG손보는 수익성 향상을 위해 공동 분양사를 선정하겠다고 제의해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MG손보는 이사회 개최를 강요했고 당시 이사장 B씨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동의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A씨는 MG손보를 '사문서 위조건'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MG손보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좋게 타협하자고 A씨측을 설득해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A씨측의 고소 취하 직후 MG손보는 다시 입장을 바꿔, A씨측에 계약이행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A씨는 "대기업인 MG손보의 이러한 비도덕적 행태가 말이 되느냐"며 "MG손보는 현재 영업 중인 분양 대행업체의 영업 행위를 방해하고자 사무실에 못을 박고 전기를 끊는 등 물리적 행위도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약속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MG손보는 A씨의 이같은 폭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전면 반박했다.
MG손보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한 후취수수료 166억원은 대출금 심사 당시 영업 계획에 따른 수익 공유 차원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무조건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자사는 대출금 상환 요구시 후취 수수료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삼진 측에서 데려온 분양사가 너무 수익을 못 올리고 수수료가 비싸 공동 분양사를 선정해 경쟁 구도를 벌여 수익성을 올리고자 제안한 것”이라며 “이사장인 B씨가 먼저 공동 분양사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했고, 사문서 위조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해당 분양 업체는 정식 계약이 체결된 곳이 아니며, 이로 인한 갈등으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