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9일 지난해 불법 대부 광고로 쓰인 전화번호 1만3000여 건에 대해 사용금지 처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 사용정지 제도’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 조사 결과, 작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만2758건의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됐으며, 길거리 전단지 9505건·팩스 1739건·전화 및 문자 916건·인터넷 434건에서 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전화번호의 종류는 휴대폰이 949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전화(070)은 2027건·유선전화는 556건 등으로 뒤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대부 광고에 주가 되는 이용 정지된 전화번호는 자체 통신망이 없는 별정 통신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별정 통신사가 불법 광고행위에 많이 이용됨을 알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에도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협력해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며 “이후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등의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