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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1위 대림, 대리점에 이륜차 강매 ‘갑질’

공정위 " 판매점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시정조치 명령"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5/03/11 [14:16]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대림자동차공업이 대리점에 오토바이를 강매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1일 대림자동차가 일부 대리점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강제 구입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구입을 강제했다. 이들 대리점은 판매부진으로 이미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를 계속 구입해, 연 11%의 연체 이자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A대리점의 경우, 월평균 53대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대림자동차는 이 대리점에 월평균 57대를 구매하도록 했다. 특히 대리자동차측은 매월 대리점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구매토록 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품 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치를 거론하며 구입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배달 등 생계용으로 보급되는 오토바이의 판매가 부진함에도 대림자동차는 판매점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보고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적극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토바이를 제조·판매하는 대림자동차는, 2013년말 기준 매출액 3886억원, 점유율 42.4%를 기록한 업계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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