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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진범용 기자= 국내 양대 통신 재벌 KT와 SK텔레콤의 분쟁이 3밴드 LTE-A 상용화를 두고 법정 소송으로 다시 번졌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KT는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했다는 허위 광고로 인해 영업 손실을 보았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측은 이번 소송이 SK텔레콤의 부당광고, 부정경쟁 행위에 따라 시장점유율, 매출, 영업이익 손실, 사회적 명예훼손, 광고 효과 반감 등 총체적으로 2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아 소송이 불가피하다며 이 중 일부인 10억 원을 소송액으로 정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업계는 KT의 이번 소송을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이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4배 빠른 LTE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청구를 인정한대 따른 후속 조치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초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구호를 내세워 광고 전면해 배치했다.
하지만 KT는 정식 출시되지 않은 체험용 단말기 100대를 고객체험단에 서비스한 것은 상용화라고 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KT나 LG유플러스 역시 동일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 돼 SK텔레콤이 해당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는 보기 힘들다”며 KT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SK텔레콤은 3밴드 LTE-A 관련 광고를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한편,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소송장이 SK텔레콤으로 전달되지 않아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