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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장 대가성 없이 빌려줘도 처벌”

대포통장 근절 대책..현금카드 등 양도 적발시 ‘벌금’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3/13 [14:38]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예금주들이 무심코 타인에게 통장을 건네는 행위도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3일 통장·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돼 통장·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건넸다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통장을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에 대가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만약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매매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사에 거래정지·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통장 매매 광고·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 대포통장 근절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az100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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