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건수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시·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는 총 34만여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생보사 24곳 및 손보사 13곳의 보험금 지급 거절 현황자료를 통해 시중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건수가 총 34만7502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일 200여 건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100명 중 1명은 보험금 청구 거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생보사 중 삼성·한화·교보가,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메리츠·현대 등이 지급 거절 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지급 거절률은 AIA생명·흥국화재가 각각 3.3%·1.6%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사가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채무부지급’ 소송의 경우 생보사가 120건·손보사는 855건에 달했으며, 소송가액의 경우 생보사는 148억원·손보사가 318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는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벌이는 것과 같다”며 “금융당국이 앞장서 엄중한 관리·감독을 벌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