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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6만弗환전실수 “직원 사비로 충당” 일단락

4000만원 거액 손실금 직원 자발적 충당 사건 종료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3/17 [10:50]

 

 

▲  <신한은행, 삼성동 지점 환전실수..직원 즉각 손실금 충당>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신한은행이 지점 창구직원 A씨의 환전실수로 고객 B씨에게 6만 달러를 내준 사건과 관련,  "A씨가 사비로 충당해 해당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측은 특히 각종 언론에 보도된 A씨와 B씨와의 소송 관련 사항은 모두 거짓이라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지난 3일 A씨는 한화 500만원을 싱가포르화로 환전하고자 은행을 찾은 B씨에게 6000달러가 아닌 6만 달러를 내준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싱가포르화 100달러와 1000달러 지폐를 오인해 10배 많은 금액을 B씨에게 잘못 건넨 것.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신한은행은 B씨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으나 손실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B씨가 ‘돈이 든 봉투를 분실했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한은행은 해당 금액에 대한 분실 신고를 했고 직원이 동행에 경찰의 임시 수사를 받았으나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A씨에게 연락해 계속 끌어봐야 양쪽이 손해니 피해 금액의 절반씩을 부담하자는 제안을 했고, B씨는 1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개인소송까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이 A씨를 압박해 사건 종결에 앞서 4000만원이 넘는 손실금을 사비로 즉각 채웠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도 일은 바 있다.

 

실제, A씨가 과장급 창구직원이라고는 하지만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한 번에 사비로 채우도록 했다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것이다.

 

이 같은 수많은 보도에 관해 신한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 보도된 A씨와 B씨의 소송 내용은 전부 거짓이며 오보”라며 “분실신고에 의해 임시 조사를 받은 바는 있으나 이후 B씨가 금액을 반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한 적도 없고,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손실금도 먼저 은행측에서 가지급금을 통해 채웠으나 A씨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비로 채운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한은행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즉각 채워 넣은 것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A씨가 아무리 과장급 직원이라고 하지만 거액을 즉시 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지, 신한은행의 주장대로 은행의 압박이 아닌 자발적인 대처인지 등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해당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az100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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