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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계열사 전 대표 사외이사로..독립성 논란

독립성 확보 및 감시역할 의문..초대형 기업 걸맞지 않다 평가 대부분

김수경 기자 | 기사입력 2015/03/17 [15:10]

 

 

 

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오는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이우영 전 태평양제약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36년간 그룹 계열사인 태평양제약에 근무한 이 전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으며, 곧 주총을 통해 선임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978년 아모레퍼시픽 계열사인 태평양제약 사원 입사를 시작해, 2002년 사장을 역임했으며 2010년에 퇴사한 인물.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피용자나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피용자를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로 명시’한 관련 법에 따라, 태평양제약을 떠난지 5년이 넘은 이 전 대표의 아모레퍼시픽 사외이사 선임은 법적으론 사실상 문제될 게 없다.

 

다만 문제는 기업을 감시해야 하는 사외이사 자리에 과거 계열사에 장기간 재직한 임직원을 선임할 경우, 그가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욱이 연 매출이 4조5000억원, 약 65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초대형 기업 아모레퍼시픽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자리는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이와관련 민간연구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계열사에서 장기간 임원이나 등기이사로 활동할 경우 지배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들 후보의 등기이사 선임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전 대표의 사외이사 자격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에서 최소 2년간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것도 지배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다. 오랜 기간 계열사 수장을 지낸 인사에게 어떻게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홍보실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기업을 전반적으로 챙겨야 하는 직이다 보니 전반적인 자사의 이해도가 높은 이 전 대표가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ksk150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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