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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기업은행의 유명무실한 보안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기업은행 직원이 고객의 ‘약속어음’을 빼돌려 이용하려다 적발된 것도 모자라, 논란이 됐던 ATM 카드복제기 사건이 두차례나 더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직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단속하고자 ‘특별점검반’까지 신설했지만,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구멍이 뚫리는 등 특별점검반은 물론, 통제시스템마저 ‘속 빈 강정’이라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 교환·결제된 약속어음을 빼돌리던 직원을 적발했다.
기업은행은 곧바로 해당 직원을 면직 조치함과 동시에 수사 기관 및 금융당국에 해당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약속어음’은 주요 문서로 분류돼 전산 등록 및 금고 내 관리 등 철저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같은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체계의 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설상가상, 지난달 16일 발생한 ATM 카드복제기 부착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 동일 ATM 기기에서 두 차례 더 유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사실을 기업은행은 전혀 몰랐으며, 앞선 두 차례 벌어진 사건은 이미 카드복제기가 중국으로 넘어가 고객 정보 유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17일 금천경찰서는 기업은행 ATM 기기에 카드복제기를 설치한 혐의로 중국 동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내 조직에게 카드복제기를 택배로 받아 기업은행 ATM 기기에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고객 정보를 빼돌렸으며, 총 세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나 앞선 두 차례는 적발되지 않아 공범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업은행에 해당 ATM 기기에 저장된 사용 및 거래 내역을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총 33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ATM 기기를 외부 업체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기업은행이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최근 벌어진 직원의 약속어음 유출과 ATM을 통한 고객 정보 유출까지 기업은행의 잇따른 잡음에 고객들의 신뢰는 멀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홍보실 한 관계자는 “최근 벌어진 약속어음 유출 사고는 직원 개인이 악의를 품고 벌인 일이다”며 “특별점검반에 대한 지적은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실상 수만 개에 달하는 ATM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ATM의 CCTV도 외주 업체가 매일 확인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며 이는 타 은행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