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검찰이 포스코건설 100억원대 비자금 횡령혐의에 대해 비자금이 발주처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용도로 빼돌려 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베트남 건설 사업을 총괄하면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베트남 법인장 출신 박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앞서 박 상무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부터는 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포스코건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으며, 이 비자금이 현지에서 리베이트로 사용됐을 뿐 국내로 반입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사들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비자금 상당수가 리베이트 금액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 박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베트남 건설 사업과 관련된 다른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베트남 공사 수주 당시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였던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 역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