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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한 60대 긴급체포

김유림 기자 | 기사입력 2015/04/09 [09:29]

[주간현대=김유림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중기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청탁하며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A(60)씨를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긴급 체포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지난 2월26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27일 서울 여의도 중기회에서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에 이어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선거인단의 498표 중 294표를 얻어 박성택 아스콘연합회장이 선출됐다.

urim@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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