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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30일까지

임창용 기자 | 기사입력 2015/04/13 [17:13]

괴산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9만1176필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군청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 게시·공고한 내용에 따라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내용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으로, 토지이용상황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제출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처리(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쓰이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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