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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제도 적극 홍보 필요

인천부평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박진아

박상도 기자 | 기사입력 2015/04/14 [14:18]
▲ 인천부평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박진아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해 10. 30일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여만대를 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자동차등록제도 원년인 1945년에 불과 7000여대에 불과하였던 자동차 등록대수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에 힘입어 1945년 이후 70여년 만에 2000만2967대를 기록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넘어선 것은 전 세계적으로 15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4번째 이다.

 

자동차등록대수가 많은 만큼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했다. 경찰청에 의하면 2013년도 교통사고 21여만 건 발생하였고, 2014년도에서는 교통사고 22만 여건이 발생 하여 전년 대비 1만 여건이 증가하였으며 사고로 인한 사망은 4700여명, 부상자 33만7000여명으로 이중 뺑소니 사망사고는 870여건 발생하여 사망 207건, 부상 1,36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장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있고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이 많아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시 다른 수단으로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손해보험사 어느 곳이든 직접 청구 시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시 등급에 따라 치저 8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 원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에서 재활 보조금 및 유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 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 범인검거 등 사건 처리 기간 지연 등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 등 일부 발생되어 최근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직후라도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도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 보호관을 두는 등 피해자 보호를 넘어 각종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의무보험 등 미가입 차량 등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접수 시부터 위와 같은 피해자 권리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여 기간 경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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