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의원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확인 한다며 광주시의회 s모 부의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불법 조회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금융기관인 광주은행은 뒤늦게 선관위에 자료 반환 요청에 나서고 시의회는 선관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광주시선관위와 광주은행 등에 따르면 시선관위는 광주시의회 s부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광주은행 본점 영업부에 서 부의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 선관위는 금융거래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정치자금법 52조를 들어 광주은행으로부터 지난해 10월 부터 지난 2월사이 s부의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시의회 등은 정치자금법상 선관위가 요청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는 ▲계좌계설 내역 ▲통장원부 사본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 ▲수표 거래의 경우 최초 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 등으로 국한돼 선관위가 영장 없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공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선거관련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함으로 법관의 영장없이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요청하고, 이에 은행이 응한 것은 금융실명거래 보호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지난 6일부터 시선관위에 s부의장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반환을 요청하고 나섰다.
광주은행 관계자 2명은 당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선관위 직원이 본점을 방문해 신용카드 내역을 요청했을땐 은행 직원이 전문지식이 없어 자료를 제출했다”며 “ 불법 제출인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면서 “정치자금법에 의해 금융거래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법적근거 없이 개인신용거래 내역을 제공한 광주은행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이 불법행위로 판명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여서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