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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 , '푸드트럭 도입' 등 열띤 토론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5/05/04 [22:43]
 
▲  부산시가 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부산시는 기업과 시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뿌리 뽑기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주재로 실․국․본부장 및 부구청장을 비롯해 기업인, 소상공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 △기업인의 규제개선 건의 △실・국장들의 답변과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주요 규제개혁 추진사례로는 각 실.국. 구청 별로 △미관지구내 건축면적 규제완화(도시계획실)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창조도시국) △명동지구 개발사업 국유림 재구분 규제 완화(경제통상국) △부산항내 유람선 운항구역확대(뭄화관광국) △옥외테라스 영업 확대(해운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빵공장 건축규제 완화(수영구) △원스톱 기업민원센터 성공적 운영(사상구) 등 7건을 보고했다

이어 조호룡 부산시 건축사회 법제이사가 '중심지·미관지구 층수별 건축면적 규제 철폐'를, 부산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광직 이사장이 '영업용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등을 건의하고, 이에대해 관련 기관의 답변과 해결방안 등을 토론했다.

또 규제개선 토론으로, △푸드트럭 도입방안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방안 등 2가지 토론과제를 놓고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규제개혁 토론을 주재하고있다.      © 배종태 기자
 
전국 5개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푸드트럭은 영세한 사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광역지자체에 1개 이상 도입지역을 발굴해, 규제개혁 평가지표에 반영토록 할 정도로 독려하고 있는 상항이다. 지자체가 푸드트럭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푸드트럭은 전국 5개 지역 중 구미 금오랜드(1대), 상주 경천대 어린이공원(1대)에만 실제 영업을 허용.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는 내년에 기장도예촌에 도입예정이다. 
 
이날 시는 관광단지, 유원시설, 체육시설, 공원, 하천 등 푸드트럭 영업가능지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도입시 수익가능성, 기존 상권과의 충돌, 공모방법, 운영관리 등의 애로사항으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푸드트럭 도입은 좋으나 입지 및 영업지 선정, 시설요건 등 새로운 규제가 나온다는 것이다. 시는 도입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영세사업자가 신청하면 시설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고 허가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도입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공직자는 법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인드로 일을 해야 한다”면서,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 보이는 규제 뿐 아니라, 시민과 기업이 공무원들의 관행, 행태 등 보이지 않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어려움을 본인의 가족 일처럼 해소할 수 있도록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빠르고도 강력한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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