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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중개보수 반값 인하 근절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5/07/16 [16:52]
전남 여수시는 16일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반값 인하 추진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전남도내 모든 중개업소에 공히 적용되며 여수시 민원지적과도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변경된 중개보수 개정안에는 거래가격이 6억~9억인 주택(공동주택 포함) 매매시 종전 0.9%에서 0.5%, 3억~6억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0.8%에서 0.4%로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해 전매기간 제한기간 중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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