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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직특위의 공천 기준은 있는 것인지 ?'

'전과로 탈락한 후보 재심서 구제 논란'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4/26 [22:59]
민주당 공직특위의 공천 결과에 불복, 일부 탈락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당 핵심 관계자가 전과(前科)를 문제삼아 사실상 `공천 불가' 원칙을 정했던 광역의원 예비후보를 중앙당이 재심을 통해  구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 공직후보자격심사 특별위원회'는 최근 광주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가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했으나 전과를 문제삼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이모씨는 재심의를 요청해 재심특별위원회가 25일 심의를 거쳐 이씨를  후보로 확정했고, 대표단회의는 이를 인준했다.

하지만 유종필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씨에 대해 "전과가 5개나 있고 기자들이 사실을 알면 공천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해할 것 이다"며 "사실상 공천 불가를 밝혀 `원칙없는' 공천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특히 시당이 지난달 시의원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실시한 시민배심원단 서류심사에서 이씨의 전과기록이 5개가 아닌 1개로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시당 실무자 등이 이씨의 전과기록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당 관계자는 "경찰청에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나머지 4개 전과기록이 누락된 것 같다"며 "중앙당 재심특위에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북구 한 당원은 "공천에 탈락한 후보들 중 객관적으로  억울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종필 시당 위원장이 공천 불가 방침을 밝혔던 후보를 중앙당이 공천하는  정당을 과연 시민과 당원들이 신뢰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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