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국민생활안전확보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광주지역의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와 광산구 쌍암동 첨단지구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적색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에 신․변종업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며 건전한 풍속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경찰의 조치라고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광주시 북구 소재 모 호텔 마사지 업소 약100평에 욕실과 침대를 갖춘 밀실을 두고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들을 상대로 1회 15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l씨와 성매수남 2명 등 9명을 불구속 조사중이다.
또한 지난 26일 광주시 광산구 소재 모 호텔 마사지 업소에 약 150평 규모에 똑같은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 변태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k씨와 성매수남 3명 등 9명도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의 불법 마사지 업소와 신종 업소인 휴게텔 등을 점검해 성매매 행위, 무자격 안마 행위, 미신고 행위 등 11건을 단속하고 38명을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다.
전남경찰청에서는 불법 변태마사지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성매매 행위 등을 척결하겠다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