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27일 무리하게 시공변경을 요구하는 공사발주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대표 임모(4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커다란 고톤과 슬픔을 주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무리한 시공변경 요구 등 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고 평소 성실한 모습으로 신망을 받아 온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50분쯤 전북 진안군 부귀면 s공원묘지 공사현장 사무소에서 무리한 시공변경 요구에 앙심을 품고 전직 경찰서장으로 공사 발주자인 두모(59.전주시 진북동)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이날 현직 도의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행이었던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2시20분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대화마을 앞길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전북도의회 a의원의 머리 등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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