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가 단통법 이후 약 7,200명 주한미군을 상대로 불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가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입수한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고객을 ‘LB휴넷’ 명의 법인고객으로 등록한 후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하는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매 9개월마다 국내에 전입되어 근무하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약 2천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았으며,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약 7,200명의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의 특혜 보조금을 받고 법인고객으로 가입된 후 별도의 UBS시스템으로 수납관리 해온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 7천원(Volt의 경우)을 지급했는데 국내 이용자들은 9개월을 약정상품을 할 수 이용할 수 없다. 또 9개월 이용자의 경우 공시지원금 지급대상도 아니다. 국내 이용자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지만, 주한미군은 23만 7천원의 보조금 특혜를 받은 것. 이를 단순 환산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의 2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한미군 고객들에게만 지급해 온 것이다.
이러한 영업행위는 『단통법』제3조(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금지),제4조(공시내용과 다른지원금 지급금지의무)위반이며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 사용의 제한,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와 같이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기형적 영업행태가 용인될 경우, 향후 법인명의 휴대폰 개통·임대를 통한 사회적 혼란(예:대포폰 양산)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 일 것이다. 또한 단통법 등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을 운영하는 것 역시 위법행위로 보이며, 주한미군에게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