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은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3단계 건설현장의 토양에서 검출된 불소 오염량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1년간 고의적으로 정화나 책임을 회피하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단계 건설사업 제2여객터미널 및 제2합동청사등에서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인천 중구청)에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리자 토양정밀조사명령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다 올해 7월 환경부에 위해성 평가를 신청했다.
환경부에서는 올해 5월에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 을 개정해 최근 공항 건설현장에서 검출이 확인된 ‘불소’를 평가 대상 물질에 포함했다.
본래 위해성 평가 없이 정밀 조사를 하게 되면 공항공사는 법정 기준치(400㎎/㎏)를 초과한 지역 전체에 대해 정화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불소의 대책기준치인 800㎎/㎏을 넘어선 지역에 대해서만 정화작업을 벌였다.
천정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해성 평가를 받으면 정화의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1년 동안 정화 및 책임을 회피하였고, 환경부는 이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편의를 봐줬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스로 떳떳하다면 자료를 공개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