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인천시, 체비지 매각 활성화 재정건전화 선도

주차전용건축물 구체적 기준 및 지침 마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문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5/10/16 [11:45]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문광수 기자) 인천시는 검단1지구 등 완료된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기 결정된 주차장용지(체비지)를 현행 지평식주차장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2000년부터 시행된 검단1지구와 검단2, 당하지구 등 3개 지구 내 10개 필지의 주차장용지 약 17,300㎡에 대해 그동안 사업비 재원 조달을 위한 체비지로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까지 관리기준 미흡 등으로 인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나대지 등으로 남아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 장기화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주차장용지를 현행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서는 주차장용지를 가구 및 획지계획에 반영하고, 건축물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용도 70% 이상, 그외 근린생활시설 30% 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면서 주변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입면의 과도화로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변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밀도를 고려해 적정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에서 필지별 허용 및 불허용도를 구체화 하고 건폐율 60~70%, 용적률 300~360% 등 주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그 동안 주민의견 및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10월 14일 개최된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고시 절차를 거쳐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체비지 매각(매각예상금액 190억 원)이 원활히 이뤄지면 그동안 부족한 검단지역 청산교부금 교부와 기반시설 충당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시 재정건전화를 선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ebreaknews.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