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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에 식사제공 시의회 부의장 기소"

광주지검, '영장 없는 법인카드 조회 '무혐의'"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6/06 [09:55]

광주지방검찰청은 6일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 직원 5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광주시의회 법인카드로 대금을 지불한 혐의로 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서모(44) 부의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서 부의장이 시의회 법인카드로 회사 직원들의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개인돈으로 대금을 지불한 점이 인정됐다"며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회사직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 3월 서모 부의장이 자신의 회사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한 뒤 카드로 계산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공직선거법 제272조의 2와 정치자금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부의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 의원(남구1.민주당)으로 당선됐다.

한편 검찰은 광주시의회 서모 부의장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사용 내역을 불법 조회한 혐의로 이례적으로 검찰에 고발된 광주시선관위와  광주은행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의회 서모 부의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거래 자료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광주시의회로부터 고발당한  광주시선관위와 광주은행 관계자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없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법인카드의 불법사용 내역을 확인하려고 시의회 부의장의 카드 사용 내역을 은행에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선관위와 은행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시의회 사무처는 지난 3월 "시선관위 직원 2명이 법원의 영장 없이 광주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모 부의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거래 자료를 요청하고 은행 관계자가 자료를 제공한 것은 금융실명제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선관위와 광주은행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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